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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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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개인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병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가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병가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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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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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다 피해가는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 여러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면 여러개로 나뉘어진 사업이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을 사업자 단위로 분리하여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는 별개의 근로자가 되므로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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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프다는데 이럴태 조퇴시켜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의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조퇴 시킨 경우 해당 근로일에 별도 임금을 지급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퇴시킨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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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의날에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곧바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에 다른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용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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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제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강하여 다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 52시간이 어느정도 안착된 상화에서 다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근로시간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여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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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시급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을 일정한 금액을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노동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급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보다는 시급제가 좀 더 나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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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에 간호조무사가 파업을 할려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시험과 자격 요건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나, 의료 현장 일선에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런 관계로 인하여 아무래도 간호조무사들 입장에서는 간호사에 대해서만 별도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그리 달가운 상황만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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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 후, 취업 후 1달이 지나고 퇴사시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1달도 안되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한지 1개월 만에 자발적 퇴사로 자진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고, 이미 기존에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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