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것같습니다..
저는 3월 20일부터 근무했고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자격취득일이 3월 1일로 나오고 취득신고일이 4월 15일로 확인되는데 이러면 저에게 돌아올수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른 보험들이 가입되어있지 않은것도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통상 근로자가 처음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이 됩니다.
만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일을 잘못 신고한 것이고 그로 인해 고용보험료를 좀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미가입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건 사장님께 문의해보셔서 그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문의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여 다른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미가입 상태라면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가입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인 3.20.자로 자격취득일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