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주 3일, 각 5시간씩 주15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상태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4대보험 중, 어느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미 가입시 불이익이 있는지.

2. 급여를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해주시는데, 이 경우 제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에 4대 사회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2. 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합니다. 회사에 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전 항목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이나 연금 가입 기간 누락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여 입사 시점부터 보험 관계를 소급 적용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수령 중이라면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귀하의 소득은 현재 미신고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보험 및 세무 처리는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식 신고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이므로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소급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사회보험 혜택과 세무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모든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공단에서 직권으로 확인하여 직권 가입시킬 수 있고 과태료도 나올 수 있습니다.

    2.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아니라, 사업주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친징수해야 하고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2.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