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전 항목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이나 연금 가입 기간 누락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여 입사 시점부터 보험 관계를 소급 적용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수령 중이라면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귀하의 소득은 현재 미신고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보험 및 세무 처리는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식 신고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이므로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소급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사회보험 혜택과 세무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