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및 세금 질문드립니다
알바 경험이 없고,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려는데 근로 계약서 쓸 때 주의깊게 봐야 할 항목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2회 5시간 씩 최저시급 받고 하는 건데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또, 급여 받을 때 세금 떼고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시간,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1주 10시간 근무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라며 고용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임금 지급시에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 될 것이고
소득세는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약정한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 106만원 미만의 소득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사업소득세(3.3%)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3%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이때,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공제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