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관련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주 3일, 각 5시간씩 주15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상태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4대보험 중, 어느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미 가입시 불이익이 있는지.

2. 급여를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해주시는데, 이 경우 제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가입 시 주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보험료 소급부과가 생길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누락되어 실업급여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세금 공제 없이 통장으로 받는 것도 정상적인 근로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 실제 납부세액이 거의 없을 수는 있지만, 신고 자체가 누락되면 장려금·소득증명·대출 심사 등에 불리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 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