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퇴직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어렵네요..
1달 10일 정도 일하고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만료 하기로 하였습니다.
1달 급여 210만원으로 신고 했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함)
1달 10일 일했을 때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건강보험 edi ? 로그인 해서 하면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직원 고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급여는 이번달 말에 1달 10일치를 모두 넣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신고를 하면 4대 보험 모두 자격상실이 되는건가요?
너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초일 입사인지 아니면 월중 입사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보험료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일 입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모두 부과되나, 월 중 입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입사월 다음 달 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는 edi로 하셔도 되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하셔도 됩니다.
10일에 대한 임금 산정 역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EDI를 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각 관할 공단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달 10일 일했을 때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한달 1일 10일인 경우 한달치 급여 외 10일 근무한 날은 월급여액x 10일/달력상 역일 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4대보험은 입사첫달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