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 시급 책정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인 월, 화 중 하루는 주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는 8.5*시급*1.5 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는 (8*시급*1.5)+(0.5*시급*2)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즉,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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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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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라면 직무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므로 결국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이외 전체 근로자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의 변경을 통해서 직무급제 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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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에 대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수급권이 유족에게 승계되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별도 정해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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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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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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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를 조금 늦게 신청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곧바로 신청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총 6개월 이라고 했을 때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3개월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업급여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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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근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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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해도예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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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반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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