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명****
2023. 05. 02. 10:00

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무급휴업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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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5. 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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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23. 05. 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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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ㅇ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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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업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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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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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이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3. 05. 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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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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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부재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 05. 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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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주가 다친 사정에 대해서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의70%입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3. 05. 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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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기간이므로 별도로 노동위 승인을 받지않는 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 05. 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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