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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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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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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무급휴업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ㅇ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업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이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부재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주가 다친 사정에 대해서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의70%입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기간이므로 별도로 노동위 승인을 받지않는 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