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무급휴업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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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ㅇ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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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업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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