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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11

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후 사업장 폐쇄시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주가 월급을 미지급 한상태에서 사업주가 직원들 모르게 폐업을 하면 미지급 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사업주는 연락이 두절된상태이고 사무실 직원들 또한 본인들 급여가 미지급 상태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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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폐업 시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변제 이전에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인지, 법인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라면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수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명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대지급금을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아무래도 직원들 몰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잠수를 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은 신고부터 하심이 좋습니다.

    3. 신고하신 후, 사업주 측과 연락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통해 최대 천만원(임금 및 퇴직금 포함)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돈이 없어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