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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못주니,

내일부터 한번에 연차쓰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건 해고유예수당도 안되는건지요?


근무시간에 휴대폰 안만졌는데

휴대폰만졌다고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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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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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 하는 걸 해고라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쓸지 말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못주니,

    내일부터 한번에 연차쓰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건 해고유예수당도 안되는건지요?

    근무시간에 휴대폰 안만졌는데

    휴대폰만졌다고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연차 사용 외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고날이 언제냐고 물으세요.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30일전에 해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다. 회사에 청구하지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는 부분은 상쇄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30일전 통보해야하며,

    30일미만 통보라면 1달치 임금청구가능합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 상관없이 3개월이상 근무한자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강제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려면 여러번의 경고와 사유서 제출등이 있어야 하며

    바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나 말씀하신 휴대폰 만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것 같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합니다.

    3.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