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해도예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반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식 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신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교원 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노조가 노동자의 권위를 대표하지 못하고 사익이나 관계자들간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므로 별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노조 임원 또는 간부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로써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이면 해당 임원 또는 간부에 대한 해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3
0
0
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회사가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른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주휴일이 부여됨에 따라 전체 근로계약이 7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본인이 원하면 돈 안받고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라 자발적인 도움(근로에 해당하나 자발적인 도움 또는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봉사 개념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도움 또는 봉사차원의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또는 성과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또는 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센티브 또는 성과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리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에 가입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별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