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날에 산재가능한가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날에 작업하다가 산재가 나면 산재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근로자의날이라고 과태료나 벌금 이런게 나오는지요? 가능하면 신고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근로자의날이라 일당은 1.5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신고하셔도 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여 근로자체가 불가한게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날에 근로를 하다 다쳤어도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날에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하거나 산재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것과 별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곧바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에 다른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용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다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고하여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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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언제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