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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메추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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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산재 발생시 가중처리 여부

근로자의 날(5월 1일) 현장(생산직)의 경우 근로를 하다가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평상시에 사고와는 다르게 가중처리가 있나요?

예를들어,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 안된다던가...아님 산재처리가 평상시 사고에 비해 어렵나요? 차이점이 있는건지.....

또 고용주도 별도의 평상시 사고와 다르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근로자의 날 급여는 평상시의 1.5배가 맞나요?

2배라는 말도 있고....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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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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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 중에 발생한 산재와 일반 근로일에 발생한 산재와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되지 않음)로 총 250%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게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산업재해 발생되었다고 하여 산재처리가 평상시에 비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시급제는 1.5배, 월급제는 2.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재해가 발생되었다 하여 평일 사고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없으며, 고용주도 어떤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면 평상시의 2배, 5인이상 사업장이면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하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날에 발생한거와 차이가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일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산재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특별히 처리가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부여됩니다.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