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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둘다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근로자 1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둘다 적용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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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사항에서 근로기준법 중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 되고,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적용되는 가운데에서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중대재해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겠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될 상황이라염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