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근로자 1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둘다 적용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