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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3년간 근무하던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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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금액입니다. 즉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의 임금을 구하고 근속년수에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즉 대략 1달의 평균임금 X 1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계산식에 대한 질문이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3년 일했으면 대략 13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3년간 근무하던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퇴직연금에 관한 도입이 없었다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약 13개월 분 급여가 퇴직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년간 근무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3년간 근무하던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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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13년간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사실이 없이 계속근로를 하셨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산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사시점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 근무에 30일분으로 계산 합니다.


    그 외에도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 포함하는 방법이 일부 상이한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