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3년간 근무하던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금액입니다. 즉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의 임금을 구하고 근속년수에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즉 대략 1달의 평균임금 X 1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계산식에 대한 질문이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3년 일했으면 대략 13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3년간 근무하던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퇴직연금에 관한 도입이 없었다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약 13개월 분 급여가 퇴직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년간 근무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3년간 근무하던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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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13년간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사실이 없이 계속근로를 하셨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산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사시점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 근무에 30일분으로 계산 합니다.
그 외에도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 포함하는 방법이 일부 상이한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