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할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므로 이자까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직복직명령이 내려졌으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한달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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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만 2년까지만 근무한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만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미발생). 그런데 만 2년하고도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만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라면 26+15 = 4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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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송에 대한 대리권은 오직 변호사만이 인정됩니다. 한편, 가난하다고 하여 패소 시 곧바로 소송비용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소송구조제도라고 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하여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나, 별도 법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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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주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처래 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는 진정서나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 쪽에 서류가 전달될 때 주소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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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 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꼭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나중에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보수 월액이 변경되게 되므로 임금이 더 많은 직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꼭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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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러간 파트타임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왜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 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채용 시 지원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 처리 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개인정보제공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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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알려주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징계 해고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미리 경고 또는 주의를 주는 것도 가능은 하나, 주의 또는 경고 처분 없이 곧바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러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법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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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따라 4대보험이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 보수에 대해 정해진 보험요율대로 공제하는 방법과(이 경우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변경되더라도 공제되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다른 하나는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는 보험료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후자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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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안하면 수당처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임금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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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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