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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상괭이155
훈훈한상괭이155

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비가와서 3일 약속기간중 야외 알바를 하루 쉬게 해야됩니다

제 사정에 의해 알바를 쉬게할때 1일치 알바비 안줘도 문제가 안될까요

아님 일정금액이나 전 금액을 줘야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우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