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비가와서 3일 약속기간중 야외 알바를 하루 쉬게 해야됩니다
제 사정에 의해 알바를 쉬게할때 1일치 알바비 안줘도 문제가 안될까요
아님 일정금액이나 전 금액을 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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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우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