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중 4일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본래 4일을 모두 근무하여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날씨로 인해
3일밖에 근무하지 못 하였는데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만근을 하지 못한 것이 제 귀책도 아닌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휴업수당이라면 못받는 게 맞지만
3일 근무 주휴수당 48,000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중 4일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본래 4일을 모두 근무하여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날씨로 인해
3일밖에 근무하지 못 하였는데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만근을 하지 못한 것이 제 귀책도 아닌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휴업수당이라면 못받는 게 맞지만
3일 근무 주휴수당 48,000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업의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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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만근을 하지 못한 것이 제 귀책도 아닌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휴업수당이라면 못받는 게 맞지만
3일 근무 주휴수당 48,000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주 사정으로 쉰경우든 천재지변이든
근로자의 귀책과 무관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해당일의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고용노동부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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