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나요?

2022. 07. 10. 19:39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중 4일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본래 4일을 모두 근무하여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날씨로 인해

3일밖에 근무하지 못 하였는데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만근을 하지 못한 것이 제 귀책도 아닌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휴업수당이라면 못받는 게 맞지만

3일 근무 주휴수당 48,000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업의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7.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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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날씨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2÷40×8×10,000원= 6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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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만근을 하지 못한 것이 제 귀책도 아닌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휴업수당이라면 못받는 게 맞지만

      3일 근무 주휴수당 48,000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주 사정으로 쉰경우든 천재지변이든

      근로자의 귀책과 무관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해당일의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고용노동부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 07.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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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일을 개인 연차로 처리하거나,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인저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날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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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치가 아닌 4일치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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