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좀 더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재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주 69시간제 관련하여 국민 여론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언제쯤 개선안이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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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특별진찰 추간판탈출증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관련된 산재신청은 특별진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단이 안내한 일정에 맞추어 특별진찰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만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일정 변경을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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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들은 방학때 휴무인가요? 아니면 출근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식 학교 선생님들은 교원에 해당하므로 방학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방학이므로 별도 수업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 교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방학기간에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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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 회생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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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무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 도중에 1개월 정도 쉬게 된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하여 쉰 것인지 그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중간에 그냥 1달 정도 쉬겠다고 하여 쉬었다가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이전 근무기간과 이후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1년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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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 전 퇴직금 db형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난 이후의 기간에 회사가 별도 도입한 DC형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만일 DC 형제도가 없다면 동일하게 DB형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DB형과 일반퇴직금제도는 모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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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 할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별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조직도와 구성 인원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회사의 T/O를 어떻게 얼마나 잡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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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어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도 보건소 격리통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출근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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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동안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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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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