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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행사하는 날에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한다면 회사에 업무과중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 행사하는 날에는 제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전화도 다 받고 내방하는 민원도 다 상대하는데 이런 저의 수고를 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업무과중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해당하여 노조 행사가 있는 날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행사에 참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노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비조합원에 해당하는 질문자분께서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좀 과중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언가 보상을 요구하기엔 타당한 근거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기가 벅차니 조합 행사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 노조에 요청하여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하는 직원의 경우 단협에 따라 근로일에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이 아님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나오는 경우라면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원래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질문자님 혼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아직까지 노동의 질보다는 노동의 시간으로 임금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요구는 하실수 있을테지만 법적 근거까지는 존재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에 따른 수당의 지급 등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노동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이상, 해당 사유에 따른 특별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