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해당하여 노조 행사가 있는 날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행사에 참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노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비조합원에 해당하는 질문자분께서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좀 과중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언가 보상을 요구하기엔 타당한 근거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기가 벅차니 조합 행사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 노조에 요청하여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