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행사하는 날에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한다면 회사에 업무과중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 행사하는 날에는 제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전화도 다 받고 내방하는 민원도 다 상대하는데 이런 저의 수고를 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업무과중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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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해당하여 노조 행사가 있는 날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행사에 참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노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비조합원에 해당하는 질문자분께서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좀 과중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언가 보상을 요구하기엔 타당한 근거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기가 벅차니 조합 행사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 노조에 요청하여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하는 직원의 경우 단협에 따라 근로일에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이 아님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나오는 경우라면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원래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질문자님 혼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아직까지 노동의 질보다는 노동의 시간으로 임금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요구는 하실수 있을테지만 법적 근거까지는 존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에 따른 수당의 지급 등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노동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이상, 해당 사유에 따른 특별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