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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동안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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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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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 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휴일근로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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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또 1부 교부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서면으로 1부 교부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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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직장인 이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00%임금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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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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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시점 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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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이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만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절과 3.1절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출근하지 않고 원래 휴무하기로 예정된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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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휴직의 최대 기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그 신분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휴직과 관련된 공무원 복뮤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인사혁신처나 또는 소속 인사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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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이관시키면 거의 조사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만일 대지급금 신청이 어렵다고 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소송에 대한 공익변호사님의 무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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