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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여… 쑨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금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손해배상금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는 해당 앱의 이용약관이나 질문자분과 해당 앱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별도로 이와 같은 사안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민사적인 법률관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께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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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볼펜을 집어던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일과 같은 일이 이후로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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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과 관련 된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2.09.부터 23.03.까지라면 해당 계약은 22.09.부터 23.03.까지 입니다. 만일, 해당 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근로계야긱간)을 회사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을 22.09.부터 23.03.까지인 것을 22.09.부터 24.03.까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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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시 해당자에 대해 개별 통보에 대한 법적인 근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에 대한 직접적인 통보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측면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로 보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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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옵션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디폴트 옵션?이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금융기관이 지정한 포트폴리오대로 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운용을 원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값 지정시 금융기관이 설계한 포트폴리오대로 운용이 되며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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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변경 발령시 동의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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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이나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으나, 만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계약직과의 전문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반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만,전문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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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정확히 3개월 이상에 해당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근무기간이 최초 근로일로부터 최종근로일까지 3개월 미만인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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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 보건휴가가 무급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건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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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날짜 변경에 대한것도 유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을 유급으로 인정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시간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해당 시간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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