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꼭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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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이직확인서 제출 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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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시 근로자 개인에게는 알려주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 공지하지는 않더라도 인사발령 대상자에게는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므로 전체 공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으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전체 공지가 하나의 인사발령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인사발령에 대한 효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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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에 따른 연봉을 별도 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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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년 기준이긴 하나 사용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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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만일 지급되고 있는 수당들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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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에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규정)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연이자가 지연일수만큼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지연 일수 100분의 40 이내의 의미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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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회사에서 안쉰다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날 근로를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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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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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진 퇴사한 것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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