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나문산라
나문산라23.04.26

법적으로 퇴직하기 얼마전에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알려주어야 하나요? 사람을 구하지 못해도 법적 일정 전에 말해주고 기간이 지나면 퇴사 해도 되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1개월 전에 통지는 하여야 합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회사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 전 30일 또는 1개월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 또는 1개월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 시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