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교육을 받는 중 퇴사, 임금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4대보험 가입 신고 및 퇴사 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세와 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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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확정기여형)을 도입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DB형이나 일반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만일 DC형이 맞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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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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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인사발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이익인지, 대상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등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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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잘못받은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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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 시간또는 단축 시간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추가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근무가 좀 더 빨리 끝난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서로 상계하여 합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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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 반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준 800만원이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 명목으로 준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민사상 채권채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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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등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법에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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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연기관(지방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가 겸직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기간제근로자분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면 별도 사업자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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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임금 협상 완료, 소급분 지급 전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아직 퇴사 하기 전에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합의가 최종 마무리 되었고 단지 소급분에 대한 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 것으로 보아 질문자분께도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노사합의가 최종 합의되기 전에 이미 퇴직하였다면 노사합의의 효력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이 사안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퇴직금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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