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소천사
미소천사

연차갯수가 몇년을일해도 그대로인데 맞는건가요?

사규에보면 2년일하면 1일씩 증가한다고되어있는데 연차수당 매달월급여에 포함되어나옵니다 매달13만원씩 기본급오르면 조금씩 같이오르긴한데 몇년을일하든 갯수그대로인거같은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15일의 연차휴가에서 3,4년차에는 16일, 5,6년 차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갯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몇년을 일해도 연차수당이 계속 똑같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를 포함하지 않고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산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만 3년부터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은 연차의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2년에 1개씩 추가될 때 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연차수당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상승할 때 연차수당도 상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