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가 몇년을일해도 그대로인데 맞는건가요?
사규에보면 2년일하면 1일씩 증가한다고되어있는데 연차수당 매달월급여에 포함되어나옵니다 매달13만원씩 기본급오르면 조금씩 같이오르긴한데 몇년을일하든 갯수그대로인거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15일의 연차휴가에서 3,4년차에는 16일, 5,6년 차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갯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몇년을 일해도 연차수당이 계속 똑같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를 포함하지 않고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산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만 3년부터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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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은 연차의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2년에 1개씩 추가될 때 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연차수당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상승할 때 연차수당도 상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