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10일 미만 단기간 알바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이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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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 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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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근로계약 연장부분과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수당 관련 사항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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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서 고용보험 취득하면 전 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전 직장에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높은 한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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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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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계약직->정규직으로 재입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분이 정규직 공채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하는 것이라면 보통은 이전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은 사직처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도 모두 완료하고 다시 정규직으로 정식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내용과 정규직 공채를 통해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내용이 동일하다면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기관 내부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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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계약 완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부터 올해 6월까지 정상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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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상 연차제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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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한 사유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주 4일제가 되었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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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하여 3일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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