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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오색조250
떳떳한오색조25023.04.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에서 '취득연월일'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정년퇴직으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일은 2023년 1월 1일이고, 제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짜는 2023년 4월 10일입니다.

아버지 외 다른 가족들은 기존에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작성 중 '취득연월일'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1. 인터넷에 찾아보면 취득연월일에 아버지의 퇴직일(아버지의 직장가입자 상실일, 즉 지역가입자 취득일)을 적으라고 설명하는 곳도 있고, 저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짜를 적으라고 설명하는 곳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2. 아버지 외 다른 가족들도 1번의 답에 해당하는 날짜를 다 적으면 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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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일은 질문자님의 취업 이전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 상태가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직장가입자를 취득한 날을 피부양자 취득연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2023년 4월 10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직장가입자 상실일 기준으로는 질문자분 앞으로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합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질문자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기준 피부양자 취득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해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취득일을 아버지의 퇴직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