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에서 '취득연월일'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정년퇴직으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일은 2023년 1월 1일이고, 제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짜는 2023년 4월 10일입니다.
아버지 외 다른 가족들은 기존에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작성 중 '취득연월일'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1. 인터넷에 찾아보면 취득연월일에 아버지의 퇴직일(아버지의 직장가입자 상실일, 즉 지역가입자 취득일)을 적으라고 설명하는 곳도 있고, 저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짜를 적으라고 설명하는 곳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2. 아버지 외 다른 가족들도 1번의 답에 해당하는 날짜를 다 적으면 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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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일은 질문자님의 취업 이전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 상태가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직장가입자를 취득한 날을 피부양자 취득연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2023년 4월 10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직장가입자 상실일 기준으로는 질문자분 앞으로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합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질문자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기준 피부양자 취득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