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등록 부모님
1월21일 파견용역으로 입사하여 2월부터 제대로된4대보험료가 나가고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거주하고있어서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피부양자등록 자연스럽게 해줄줄알았는데 아버지만 등록되고 어머니는 되지않아서 물어봣더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된다하네요.
같은 세대에 거주중인데도 그래야하나요?
4월 중에 등록하면 혹시 어머니이름으로 나온거 3월달꺼라도 감면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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