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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친칠라277
러블리한친칠라27723.05.2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세대분리되어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바다매161입니다.

    직장에서는 건강보험EDI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피에서 피부양자취득신고서 출력하셔서 작성후

    팩스보내면 됩니다.

    양식을 전화해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 자격연계 대상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도 신고주체로 간주함. 다만 비동거 시에는 직장가입자만 신고 가능

    ※ 사업장을 통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류 방법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