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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어머니 넣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상관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가능하며, 아버지께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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