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삼성반도체에서 일한후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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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심 판결시 판결을 내리는 공익위원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노동위원으로 참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공익위원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학 교수,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공익위원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별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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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아는 순간 지체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이후부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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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은만60세라하는데요.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정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가능합니다. 정년은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년은 각기 생년월일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므로 62년생이 될 수도 있고 63년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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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직된 총연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좀 더 이념적 투쟁과 적극적인 파업을 도모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한국노총도 종종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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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계좌 종류를 제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유효하게 거친 경우에는 전 직원에게 DC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DC형을 도입한 후 추가로 DB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통 한가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주로 중소기업에서는 DC형을 도입하고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DB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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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용 내역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을 통한 위치 확인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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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 처분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네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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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구제신청 이후 신청인이 승소 후, 사측의 재징계 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직이 정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시 회사가 동일 사유로 정직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정직이 정직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그 양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6개월 정직은 징계 양정을 고려했을 때 과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한 정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재차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개월 정직 처분).그리고 만일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유효한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사가 다시 정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직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정직 처분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정직처분을 받아들이거나 둘중에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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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다고 무급휴가를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일이 없어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무급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야근수당이 휴업수당을 고려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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