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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베짱이294
후덕한베짱이29423.04.25

공공기간 계약직->정규직으로 재입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공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계약직 기간 : 2022.12.19.~2023.4.28. / 정규직 입사일 : 2023.5.1.)

2. 계약직 기간의 월급이 정규직 월급보다 약 30만원이 높아서

계약직 기간 통상임금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다시 연가를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3.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정규직 입사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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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이 입사한 때는 4대보험관계를 상실시킨 후 다시 취득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종전의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직원이 공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게 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연차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전형을 거친 재입사이므로 상실 후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기존 근로관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완전히 기존 관계 종료하고 새로 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채를 거쳐 합격 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재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공채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고

    연속근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3.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된다면 계약직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된다면 퇴직금은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다시 계산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분이 정규직 공채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하는 것이라면 보통은 이전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은 사직처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도 모두 완료하고 다시 정규직으로 정식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내용과 정규직 공채를 통해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내용이 동일하다면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기관 내부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공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계약직 기간 : 2022.12.19.~2023.4.28. / 정규직 입사일 : 2023.5.1.)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서 뽑은 경우라면 추후 계속근로기간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상실 취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계약직 기간의 월급이 정규직 월급보다 약 30만원이 높아서

    계약직 기간 통상임금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다시 연가를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1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해서는 연차정산 필요합니다.

    3.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다시 취득 신고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정규직 입사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