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될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 이외의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각 회사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마다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여러회사에서 일주일씩 고용보험들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여러 업체를 통해 계속 변경되어 신고되는 경우라면 보험 관계만 놓고 보았을 때 한 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 업체에서 계속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노동청 조사 시 한 업체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팀장보직 임명을 반드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만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도 팀장 보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팀장 보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부적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사발령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에 대한 보직과 인사발령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잠시 임시직을 채용하여 맡게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임시직(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채용은 원하는 인력이 지원하지 않아 채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2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으로 인사이동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쉬었을 때 회사가 이를 별도 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급처리를 해줬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학습병행 활동과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 사직하게 되는 경우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을때 사업상의 피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입찰 등에 있어서 입찰 참가 제한이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두달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무단 결근 며칠 이상일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자발적 퇴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 회사 A에서 같은 자매도급회사 B로 근로 파견을 보내는경우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공급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와 파견법에 따라 파견허가사업을 받은 파견사업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산재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B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