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4년정도 오야지 밑에서 일했구요
어떤주는 일주일 다 출근하고
다른주는 3일에서 ~ 6일사이로 출근하고 기록은 있거든요 .
주휴수당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하루일당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단위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 근로를 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주의 임금/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 근로일수가 고정되지 않고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관계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지 만일 주휴수당이 인정된다면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가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해당 일에 대해서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 ? 2617,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