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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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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의 권고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하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먼저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모두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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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임금협약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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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운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음을 이유로 실무상 법적이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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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저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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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당 한도여부(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별도 임의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평가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신설할 경우 별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통상시급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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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아르바이트생이 당일해고되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해고 자체가 정당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이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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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절차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보통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3. 마지막 근무한 곳에서 최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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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B에서 DC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유효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자발적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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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퇴사하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직하겠다는 날짜가 4월 30일 말일인지, 아니면 4월 30일이 지난 5월 1일자로 사직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직일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그 다음 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종료되는 그 다음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최종 사직일이 4월 30일이라면 근로관계는 4월 29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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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하면 근로자로서의 불이익 없나요?과태료 같은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 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소급가입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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