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오리44
편안한오리4423.04.21

일용직 여러회사에서 일주일씩 고용보험들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철거업체 한곳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 때문에 여러 업체 이름으로 고용 보험이 7일씩 바꿔가며 들어져 있었는데 이때 계속 근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만료로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래 허위신고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했으면 문제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현장이 바뀌어도 어느 한 업체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한 현장은 동일한데 소속 업체의 변경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철거업체 한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여러 업체를 통해 계속 변경되어 신고되는 경우라면 보험 관계만 놓고 보았을 때 한 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 업체에서 계속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노동청 조사 시 한 업체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한 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