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투잡 할 때 고용보험 궁급합니다
평일에 회사를 다니며 사대 보험 가입되여 납부 중입니다
주말에 일용직으로 7시간씩 6일~최대8일 근무시작했는데요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납부가 됐더라고요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곳에서만 뗀다고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두곳에서 다 나가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일용직 한달8일이상 , 60시간 이상 근무면 4대보험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60시간 이내라도 혹시 8일 근무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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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상용직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알바 사업장에서는 공제를 하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부업인 직장에서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