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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을때 사업상의 피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을 때 사업상 불이익이 있나요? 입찰이든 뭐든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안은 사업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입찰 등에 있어서 입찰 참가 제한이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에 제약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찰시 대표이사의 전과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아닌데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일 있는 사업주의 경우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