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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만18세는 근로기준법 상 성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로 봅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면 일반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성인(만 19세)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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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사직서쓰고 계약서 바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최종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고 그와 관련된 정식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 내정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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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성하는 계약서 내용도 중요하긴 하나, 실제 일하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사용종송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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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참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면으로도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일단은 인사위원회에 대면 참석하여 해당 징계 사유가 왜 부당한지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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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이후 퇴사 처리 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이직 시 페널티로 작용하진 않습니다.자진퇴사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이야기 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 결과 등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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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 됐는데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최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상실신고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을 한번에 상실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도 상실신고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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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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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진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매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추후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번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정의무교육을 놓치지 않고 잘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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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5일 나눠쓰면 좀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업무 사정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회사 업무가 바쁘지 않을때는 주말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 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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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출산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육아수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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