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이유 없이 발행해 드려도 되나요?
1. 퇴직 전에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요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용처나 이유가 있어서 발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까봐 요청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드려도 되나요?
2.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행해 드려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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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할 때 나중에 재취업 시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 발급하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보통 재직증명서는 그 용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사용처나 이유가 없어도 발급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 요청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급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