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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도 육아휴직 신청 대상인 자녀와 함께 동행하면서 실질적인 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별도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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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10개 남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만큼 퇴직금 산정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퇴직금이 소액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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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시간 외 시간외근로(주말, 야간 제외)의 대체근무 시간부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총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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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이사 퇴사일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8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경우 5월 31일이 지난 최종 6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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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추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사용자가 별도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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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정확히 7개월 정도입니다. 만일 매주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 사유도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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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무했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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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공가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14:00부터 18:00까지라면 4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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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습기간) 휴가 부여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직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대체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아직 없는 직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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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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