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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18

주휴수당 월급 4대보험 조건 질문드려요

어학원 차량동승자 아르바이트

월~금 1시~5시( 4시간 근무) 이고

시급제로 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동승자 아르바이트생 총 8명이고

선생님과 원장 실장 포함해서 5명정도 됩니다.

1. 학원측에 제가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시급제로 만원 지급하고 일수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4대보험이나 3.3 공제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1년후에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때 감독관님이 저 대신 4대보험 가입 지시 하면

학원측에서 뒤늦게라도 4대보험 가입해주나요?

제가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2. 월~금 4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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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4대보험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도 각각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하루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나중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므로 지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4만원입니다. 월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질문자님도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1년후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03,17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