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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월31일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말 퇴직한 경우 4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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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나, 실제로는 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금액도 연봉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명목상 성과급이지만 실질은 연봉인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대가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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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파트타이머 직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표도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조사 시 별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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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자입니다. 고견 어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원래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휴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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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경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기간을 얼마 안남기고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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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분에 대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보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곧바로 근로자에게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도 근로자에게 무언가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근로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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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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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배 관리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정문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곧바로 지각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 또는 사무실까지 출근시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본다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정문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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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과지급된 임금액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다음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금액이 크지 않고 소액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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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기간)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로를 수행했다는 점은 사실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질문자분께서 4.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최종 5.11자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사직의 효과는 최종 5.11자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30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된 만큼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말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포함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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