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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무지개
삼색무지개23.04.16

60세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안하고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꼭 6개월단위로 개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그냥 그만두라고 할때까지 다니면 안되는 건지요?

노동부지침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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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용이하므로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노동부지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단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록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해당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로 회사 업무상 필요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도록 재채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됩니다. 해당 기간은 회사에서 보통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혹은 몇 개월 단위로 해야한다는 법규정이나 지침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고용조건을 결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1년이 아닌 6개월을 제시할수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1년단위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은 2년이상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2년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인사지침등에 의해 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단위, 1개월 단위, 1년 단위 등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1년 미만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업무 상황이나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1년 미만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로 하라는 별도의 노동부 지침은 없습니다. 아마도 업무의 셩격이나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로 6개월 한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최소계약기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기준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을이라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원칙은 당사자간 합의입니다. 가능하시다면 1년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임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원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