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60세)로 자동 종료한다는 조항을 두더라도, 계약 기간 중이라면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나, 정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정년으로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375, 2002.4.2.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정년이 60세인것은 맞는데, 해당 회사에서 이를 상회하거나 특정 대상들은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것도 유효합니다(낮추는 것은 불가능)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저러한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계약기간만으로 규율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종료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기간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375, 2002.4.2.)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선택권 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2025. 5. 30 ~ 2026. 3. 30(정년일자) 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의 성격, 회사내 정년 적용 규정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연퇴직,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회사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두고
별도로 계약에 정년으로 자동종료한다라고 두는 것은 상반된 내용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미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닥 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등에 의한 정년 도래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그 때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에 상기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고 있다면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와 같은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년 조항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우선합니다. 즉,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계약기간이 우선 적용되어 만료 시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있고, 정년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