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만 55세이상인경우
1년씩 계약하면서 총 3년을 근무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만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 제4조 제4호(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2년이라는 기간을 넘어서 사용했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않을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적은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악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과 무관하고 판례의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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