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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채용시 만60세가 넘어도 고령친화직종이 아닌 부분의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

기간제 채용시 만 60세가 넘어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

고령친화직종에 대해 만65세까지로 정년을 정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직종외의 사무 등에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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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어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합니다. 연령이나 직종에 따른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채용 직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고령친화직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넘은 고령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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