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연결성의 판단 기준 궁금합니다.

2021. 09. 16. 14:42

근로자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9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형태는

60세 정년에 도달하면 상반기6월 말과 하반기 12월 말에 정년을 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기간제 형태로 채용을 합니다.

질문) 6월 말에 정년하는 사람은 위 규정 9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라 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 6월말 정년자 : 7월1일 ~ 12월 31일 >>> 복지포인트 미지급

12월말 정년자 : 1월1일 ~ 12월 31일 >> 복지포인트 지급

참고) 60세 이상 기간제는 고용연장평가를 통한 매년 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매년 1월~4월(4개월) (복지포인트 지급)근로계약하고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연장고용 합격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6개월)(복지포인트 지급) 근로계약 체결

위 정년 후 6개월 계약자도 근로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과 참고) 사례의 근로연장으로 판단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정년에 의하여 근로계약 종료 후 재입사를 한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됨이 원칙이나, 퇴직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21. 09. 16. 2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