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갱신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계약 종료가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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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 지급에 대해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2년 및 23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각각 연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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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타 지점(사업소) 지원자(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B지점과 B지점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내용으로 작성한다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로부터 A지점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나, B지점 채용공고에도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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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글고 무단 결근으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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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2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받고싶으면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만일 자격이 확인되어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최종 소급가입이 완료되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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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적인 회식이 아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면서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대상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식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식 이후 자택으로 복귀하는 와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회식에 참석한 당사자들, 회식에서 주로 나눈 이야기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별도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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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시간외수당 통상임금이 변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중 직무변경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금액도 함께 변경된 경우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다면, 4월 지급받은 전체 직무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 주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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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만약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고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까지는 동일하게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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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월~토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 당시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토요일 근로한 시간도 결국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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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라 하더라도 토요일 근무 당시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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